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문 오 울산지부 안전교육부 교수

Q: 이륜자동차 운전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버지를 잠깐 제 오토바이 뒷좌석에 모시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다가와 뒷좌석의 아버지가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헬멧은 운전자만 착용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이륜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주행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안전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륜차 운행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 3 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운전자 외에도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맨 몸이 노출되는 것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륜차 승차 중 사망사고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머리 부위(머리+얼굴)에 충격을 받아 사망하는 경우가 80% 내외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사륜차에 비해 차량단독사고의 비중이 2배이상 높은데,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차대차나 차대 보행자 사고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안전모 미착용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륜차는 사고 시 운전자가 최대한 차체의 중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 하다가 팔이나 손으로 바닥에 전도 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 안전장구 착용은 이러한 바닥에 전도 시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란 것을 잊지마셔야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