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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 남구 B-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에 입찰하지 않은 건설사의 홍보활동을 제지하지 않자 입찰에 참여한 A건설사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1일 남구 B-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와 입찰에 참여한 A건설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B건설사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들을 찾아 기념품과 명함을 돌리며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는 게 A건설사 측의 주장이다.
 문제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은 23일 오후 7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2곳의 입찰제안서를 공개하고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총회 상정 여부는 대의원 52명의 찬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데 다수의 대의원이 반대하면 또다시 공고 내 시공사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A건설사는 B건설사의 홍보활동이 대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조합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조합장은 B건설사 등이 요청한 입찰 마감일 연기에 적극 나섰고, 입찰 마감 후 A건설사 측에 불법 사전홍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B건설사의 홍보활동까지 막지 않자 조합장이 B건설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B건설사에 입찰과 업무방해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조합에도 홍보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 조합장이 나서서 적극 막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된다면 조합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합장은 A건설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장은 "대의원대회에서 A건설사의 사전홍보 의혹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해 안건에서 제외했다. 순수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 상정 여부만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입찰 마감일 연기가 무산되면서 B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조합원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총회 상정이 무산되더라도 B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구 B-1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야음동 350-1 일대 부지 9만750㎡에 1,600~1,700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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