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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울산만 보더라도 2012년에 274건(사망 6명, 부상 275명), 2013년 289건(사망 5명, 부상 308명), 2014년에 339건(사망 2명, 부상 35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역주행, 교통법규 미준수 등 자전거 통행방법의 위반을 비롯하여 내리막길 과속,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 자전거 정비상태 및 노면불량 등 다양하다.
 하지만 큰 사고는 과속과 차선위반으로 인한 차량과의 충돌이 대부분이다. 특히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보호헬멧과 장갑, 팔꿈치,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횡단보도를 건널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 차도 이용시는 반드시 우측통행하되 끝 차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는 항상 점검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며 사람을 자전거 앞 또는 뒤에 태우지 않고,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 및 DMB를 시청하지 않으며, 야간 주행 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고, 밝은 옷을 입어야 한다.

 이외에도 교차로에서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회전하여야 하는 등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이용한다면 사고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자전거 고속도로라 할수 있는 태화강 100리길을 명촌교∼언양∼석남사(40km)까지 개설중에 있고 KTX 울산역을 중심으로 태화강과 영남알프스, 반구대 암각화 등 울산의 관광문화 유적지와 낙동강을 연계하는 또 하나의 자전거길이 조성되면 자전거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태화강 자전거도로, 동해안 자전거길, 생활형 자전거도로 등 508km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했다.
 현재 울산의 자동차등록대수는 53만1,375대로 울산시 인구 120만 만명으로 볼 때 3명 기준 한 세대에 1.3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교통문제와 주차난,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줄이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지속적 개설 및 정비, 자전거 문화센터와 연습장 운영, 자전거 관련 보관대, 안내판 등 안전한 기반시설 확충, 자전거 축전, 산악자전거대회, 자전거퍼레이드 등 각종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그 밖에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대두되고 있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자전거 지도자 양성교육, 시민자전거 보험제도 운영, 자전거 안전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각종 자전거관련 축제시 올바른 자전거타기, 그 밖에 언론 홍보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상의 속도제한도 법률로 규정하여 도로  여건에 맞는 속도규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규제한다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예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앞으로 교통체계는 보행자나 자전거 위주로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케 해야 하겠으며 자전거를 생활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시민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관련 법규나 안전수칙을 꼭 이행하여야 하겠다. 하지만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양보하는 미덕으로 '자전거타기 좋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에코폴리스 리더 울산만들기'에 다함께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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