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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사업 참여를 약속했던 네덜란드 보팍사가 지난해 계획 철회 이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지구 사업의 투자자 확보가 가시권에 들었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지구를 전담하는 특수법인 KOT에 지분 투자를 협상 중이던 호주계 에너지 관련 펀드업체 P사와의 실무 협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위한 형식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는 게 한국석유공사의 설명이다.

 투자자 간 사업을 추진할 법인에 대한 출자 지분 확정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올 하절기 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관련 기관과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지구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JVA 체결은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올 하반기 전에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래야만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지구 하부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1월 이전에 탱크터미널 등 상부시설에 착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부시설에 대한 임대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울산항만공사가 건설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북항지구 하부시설 공정률은 6월 중순 현재 77% 수준이다.

 KOT의 총 투자금액은 6,222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는 회사채 발행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차입하고 나머지 30%는 참여사들이 현금 출자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가 KOT 최대주주이며 중국업체 시노마트와 호주업체 P사가 대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고, KOT에 지분 참여가 확정된 국내업체는 S-OIL과 울산항만공사, 한화토탈, 대우인터내셔널 등이다.

 다만, 동북아 오일허브의 선결조건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석대법이 발목이 잡히면서 '무늬만 오일허브'가 될 위기에 놓였다.

 동북아 오일허브 전담 법인에 대한 출자자 확정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저유가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 유치는 물론 해외 트레이더 등 석유 거래 관련 글로벌 업체와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건 자명한 현실이다.'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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