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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인터넷 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쓴 乙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乙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A: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욕설 등을 한 경우 모욕죄로 기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상에 댓글 등으로 글을 쓰는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乙이 고소를 취하하면 甲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여 甲이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乙은 범죄피해자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법률적 대응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 자극적인 글을 본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욕설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처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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