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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유명 탤런트 송중기의 여권 사진과 정보가 유출되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돌고 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다.
 회사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3만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유명 학습지 홈페이지 해킹 소식도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 최근 청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인터넷으로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속이고 44명의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울산에서도 개인간 직거래 카페와 SNS(트위터)에서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88명의 피해자로부터 1,35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각 20대, 30대 남자가 검거되었다.
 이들은 모두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잊을만하면 신문과 방송에서는 해킹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인터넷 도박, 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다.

 위 사례와 같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인터넷 사용 환경이 편리해지고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사이버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모두 14만 4,679건이다.
 그 중에서 인터넷사기, 금융사기, (아동)음란물, 사이버도박, 개인정보침해 등 5대 주요 범죄가 10만4,739건으로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터넷사기가 8만1,849건으로 가장 많고, 금융사기 1만4,686건, 음란물 4,244건, 사이버도박 3,351건, 개인정보침해 609건이다.
 특히 인터넷사기 사건의 경우 2014년 5만667건에 비해 약 44%나 증가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단속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국민 상호간 신뢰를 저해하고 사이버공간의 치안 질서를 훼손하는 사이버범죄를 척결하여 건전한 사이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 피해 인터넷사기 △스미싱 등 금융사기 △(아동)음란물 △사이버도박 △개인정보침해 사건을 5대 법질서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6개월간 특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경찰에서는 사이버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범인을 추적, 검거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전개할 것이다.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누리꾼의 누리와 경찰 COPS의 합성어)의 왕성한 활동도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범죄 척결을 위한 민간과 경찰의 협력이다.

 한정된 경찰 자원만으로 사이버범죄를 척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간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가 절실하다.
 모쪼록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민간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여 5대 법질서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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