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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지난 22일 저성과 사무직 과장급 3명에게 첫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통상해고 지침을 내린지 6개월만이다.
 통상해고 지침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령 등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개선이 없으면 해고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종훈·윤종오 의원은 25일 공동논평을 통해 "해고당한 그들은 지난해 초 과장급 이상 사무직 1,100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퇴직을 거부하고, 직무역량 향상교육(pip)을 받은 뒤 올해 현업에 복귀했던 사무직 노동자들이었다"면서 "해고당한 이유는 업무성과 저조와 직무경고 3회 누적이 사유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직무역량 교육과 업무재배치를 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과연 직무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었는지, 직무역량 교육의 내용이 새로운 직무수행에 걸맞은 내용이었는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둘러 "현대중의 저성과 해고는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정하고 "철회해줄것"을 촉구했다. 조영재기자 us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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