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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검정고시에 합격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 사례2: 무단가출한 비행청소년을 붙잡아 소년원에 수용했다. 불시점검을 통해 마약투약자를 적발하여 구치소에 수감하였다.
 언뜻 보면  위 두 사례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적 측면의 사례이고 두 번째 사례는 사람을 구속하고 벌을 주는 제재적 측면의 사례이다.
 하지만 위 두 사례가 서로 상반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가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위의 비행청소년이나 사회봉사인력, 마약투약자는 모두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며 법적으로 보호관찰관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이 처한 여건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받게 해 주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등의 형사 제재적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그 업무를 개시한 것이 1989년이니 올해로 출범한지 27년이 되었다.
 그런데 27살 청년이 될 때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지역사회 재통합이라는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보호관찰소가 지금 중대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문 법교육 실시기관으로의 재출범이다.

 법교육 사업은 다양한 법교육 교재 개발, 헌법토론대회, 모의재판대회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한 것은 물론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의 전국적 실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체감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는 등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스포츠 법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교육 수요는 폭발적인데 반해 일선 추진기관 부재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전국 5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되어 있는 보호관찰소를 현장 법교육 실시 주무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2016년 8월말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법교육 사업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 등의 범죄예방사업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법교육 등 범죄예방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2016년 7월 법교육법 제5조에 따라 전국 보호관찰소를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였고 기존의 보호관찰소 명칭과 함께 '법무부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기로 했다.
 준법지원센터라는 명칭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준법문화 확산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기관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소망도 함께 들어 있다.
 앞으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는 강연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솔로몬로파크 체험, 시민로스쿨이나 법률콘서트 같은 시민법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셉테드(CPTED) 사업도 개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법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tion)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052-255-6102)로 문의하면 된다.
 보호관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법교육 사업이라는 만만치 않은 업무를 새로 맡게 되었다. 하지만 부담보다는 법교육이라는 지역사회 밀착형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그간 다소 소원했던 거리가 가까워지고 준법지원센터가 친근한, 방문하기에 부담이 없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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