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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이재현 전 울산시의회 의원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김진영 전 의원은 18일 '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27일 김진영·이재현 전 시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취업제한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년 4월19일)을 준용,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시의원의 시 감사·조사 업무가 지역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진영·이재현 전 시의원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현 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 공직자윤리위로부터 회사 복직을 제한당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김 전 의원 등은 시의원의 업무가 울산시 전체의 정책 결정에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끼쳐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귀하는 현대중공업에 행정·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취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의원 등은 같은 해 9월 19일 이에 불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업제한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두 전 시의원은 취업제한 결정이 취소됐지만 윤 전 북구청장은 패소했다.
 법원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해 "원고가 퇴직 전 담당한 건축 허가, 세금 부과 등 업무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며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구청장은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했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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