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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해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단위로 피서지, 유원지에서 나들이를 나가는 사람이 많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이가 실종됐다면 어떻게 찾을지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만3,080명, 2012년 4만2,169명, 2013년 3만8,695명, 2014년 3만7,522명, 2015년 3만6,785명이라는 숫자의 아동이 실종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우리 아이를 피서지나 유원지에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경찰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실종 아동법'에 의거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됐을 때 신속히 찾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사진,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도다.
 사전등록의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나이불문) 치매질환자, 지적, 자폐, 정신 장애인까지 포함된다.
 등록하는 정보는 등록자의 인적사항과 지문,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연락처이며 실종 신고 시 최대한 빠르게 아동을 찾을 수 있는 정보다.
 절차는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서 인적사항 기재 후 경찰관서(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가능)에 방문해 지문등록을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등록가능하므로 신청자와 보호자는 구비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실종아동을 경찰서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 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보호자가 실종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주변을 찾아다니느라 경찰 신고를 늦게 하는 상황에서도 아동의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미아, 실종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다.
 또 등록된 정보는 실종 담당 형사들만 열람할 수 있게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없으므로 안심해도 될 것 같다.
 등록한 정보는 '안전Dream' 홈페이지에서 보호자가 언제든지 확인, 수정, 폐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의 아동이 실종돼 보호자에게 연락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아동이 실종되어 보호자를 찾는 시간은 평균 24분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단축돼 좋은 점도 있지만 아이가 없어진 시간에 부모가 마음적으로 받는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 등 지문등록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많이 아이들이 지문등록을 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들 지문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서 '안전 Dream' 홈페이지로 접속해보자.
 이것도 귀찮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로 가서 아이의 지문을 등록하자.
 지금 잠깐의 귀찮음이 만약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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