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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북구 12.1㎞, 울주군 12.9㎞ 등 총 25km의 철로가 폐선으로 지정되고, 호계역과 효문역 등 총 5곳의 역사가 폐역이 된다. 폐선부지 면적만 76만2,000여㎡에 달해 국제규격 축구장 100여개를 만들 공간이 울산도심에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폐철도 부지를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창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도 이어 발맞춰 지난 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지난 달에는 첫 자문회의을 열어 북구에는 트램(도시철도)을, 울주군에는 레일바이크를 놓아 활용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울산시가 해당 부지를 사용하려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임대를 해야 하지만, 매입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두 기관 모두 18조원의 부채와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폐선부지 무상사용권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국감결과 전국 폐선부지 총 60만여㎡ 가운데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10만여㎡에 불과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와 영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유치하려는 철도공사의 입장이 달라 사업이 좌초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울산시가 아니라 철도공사측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기본적인 합의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는 "건축행위 등 개발허가권이 시에 있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타 시도의 폐선부지 활용 예를 살펴보더라도 주민복지시설보다는 영리목적의 수익사업 시설들이 들어선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울산시가 폐철도부지의 활용방법을 놓고 우선순위에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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