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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강화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더 강화될 예정이다.
 울산 북구를 지역구로 뒀던 박대동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3년 만의 일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정의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동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했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제4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도록 함(제6조) △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8조) 등이 명시됐다.

 해석하자면, 법을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비해 형사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또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의무가 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 당국에 보고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 금융 당국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해야 한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지급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내부고발자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며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두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보험사기의 무분별한 확산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누수 보험금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절차는 인터넷 신고 시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 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화 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을 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생긴다.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홈페이지는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고포상금 지급사례를 신설하고 최신 형사 판례, 보험사기 적발사례.통계 및 홍보영상을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도 만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과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및 신고절차 간소화 등으로 양질의 보험사기 신고가 더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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