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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가 제정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의 예술정책이 고급문화예술의 확산에 집중됐다면 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도 창출하려는 정책이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협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문화예술교육위원회' 구성과 '문화예술교육센터' 설립이 핵심 사안.
 실제로 최근 문광부가 전국 20곳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선정, 발표한 가운데 울산 문화예술단체는 한군데도 지정되지 않아 울산의 각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냈다.
 춘천문화예술교육사업단, 과천문화원, 부천문화재단, 김해문화원, 마산예총, 포항문화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이번에 선정된 각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거점 역할을 맡을 전국의 각 문화예술단체는 앞으로 일선 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울산 지역의 수 많은 문화예술단체와 기관들은 한군데도 선정되지 못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거리가 먼 지역 문화예술계 분위기를 짐작하게 했다. 
 이에 울산 지역에서도 문화예술단체와 교육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제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지역 기관 및 단체들간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학교와 지역 예술가, 예술단체간의 창조적 파트너십 형성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계 당국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의 향후 행보에 주목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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