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연정 청소년기자(옥현중 1)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서에 지난 5년간 장난전화 횟수가 약 3만건에 도달했다고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국민 안전처에서 제출한 장난신고와 거짓신고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장난신고와 거짓신고 등 허위신고 건수가 총 2만 9,779건이나 됐다. 이중 소방관이 출동한 거짓신고만 173건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장난신고 1만6,171건, 거짓신고 61건, 2013년엔 각각 7,090건, 55건, 2014년 3,198건, 30건, 2015년 2,267건, 21건 이었다.
 올해는 5월말까지 장난신고 1053건, 거짓신고 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장난전화 횟수는 하루 평균 7건이다.
 소방서에 장난전화나 거짓전화를 걸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경범죄의 종류가 적용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한다.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장난전화는 계속되고 있다.


 장난전화나 거짓전화 때문에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관이 늦게 출동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소방서는 장난 전화와 거짓 전화에 대해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노력을 알고 장난전화와 거짓전화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