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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시행되는 정부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정책이 울산을 비롯 지방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영산대 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계획을 내놓고, 10월1일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해 매월 1일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효과 있나'라는 자료를 통해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정책은 단기적 정책"이라며 "일방적 지표로만 분양시장 상황을 판단해 지방 부동산시장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분양 물량의 과다 여부를 적용하지 않은 채 단기적(월 단위) 상황만 판단해 분양경기가 좋은 지역을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특히 서울은 분양계약이 빠르게 이뤄지지만, 지방은 시간이 필요해 지방 도시들이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면 시장 혼란을 가중할 우려도 있다"라며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을 공급축소 정책의 하나로 활용할 경우 공급축소로 인해 분양시장이 역으로 과열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심 교수는 "나아가 미분양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려면 분양 물량에 대한 규제보다는 분양가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분양 급증지역 지정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7월 현재 인천 중구, 경기 평택 등 수도권 7개 지역과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등 지방 13개 지역 등 20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했거나 누적 미분양 가구 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이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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