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미분양 관리지역에 울산 북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주택보증 심사가 강화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가을 북구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울산 북구를 비롯해 24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인천 중구·연수구, 경기 고양시·광주시·남양주시·시흥시·안성시·평택시 등 수도권에서만 8개 지역이다. 지방에서는 울산 북구, 광주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 등 16곳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신규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청약률이 대체로 낮고 미분양은 늘고 있는 공통점을 갖는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10월 17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이를 받지 않고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하면  HUG의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면 HUG지사 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취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만큼 분양 사업이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계획을 내놓고,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해 매월 1일 공표하기로 했다.

 이번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조치로 올 가을 울산 북구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구에는  송정지구에 10월 반도건설의 1,162가구를 포함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총 3,56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송정지구는 LH공사의 택지공급 사업으로 건설사들이 지난해 사업 부지를 낙찰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 보증 예비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지만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지사와 함께 본사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이 몰리고 미분양이 늘었던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이 방안이 자칫 다른 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해당 지역의 시장 분위기는 가라앉혀 지역 부동산시장을 양극화를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가열된 시장을 가라앉히려다 침체로 이끌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