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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이 출장으로 인해 쌓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률이 12.9%에 불과해, 결국 퇴직후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돼 국고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실적(2009∼2016.8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3억7,455만4897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마일 당 금전 가치는 21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8억6,56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한 공무원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이 마일리지는 개인에게 귀속돼 결국 국고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울산은 993만4,416마일리지(4,745건)중 127만6,800마일리지(174건)을 사용했다. 미사용 마일리지는 993만4,242마일리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110만원에 달했다.
 전국 지자체와 광역의회, 지방의회의 마일리지까지 합치면 미사용 적립 마일리지는 엄청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 적립마일리지를 개인 출장 시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지만, 적립마일리지 중 5.7%만 사용됐을 뿐 94.3%는 여전히 미사용 상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국적항공사와 10년간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국외 출장 시 개인에게 쌓이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돌려받는 제도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 지자체, 광역·지자체의회 협의회 등에서 항공사 설득을 위한 공조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 있다.
 황 의원은 "공적 업무로 인해 적립된 마일리지가 퇴직 후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엄연한 국고 낭비다"고 지적하며 "항공권 구매 권한 허용은 항공사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조영재기자 usj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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