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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 6세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자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양부모의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분노에 끓고 있다.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져버린 어린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며 명복을 빈다.
 최근 아동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는 고사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학대 행위가 계속해 발생하면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지고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가해자가 가장 큰 문제지만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웃 주민들의 무관심이 제2, 제3의 괴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온다.
 지난 8월 대전에서는 승객 2명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던 중 택시 기사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택시가 앞 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승객들은 아무런 조치나 신고 없이 가버리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듯 무관심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택시에 탄 승객들이 신고를 바로 했거나 응급처치를 해주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아동이나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도 이웃의 조그만 관심이 있다면 더 이상의 학대를 예방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찰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주변에 사는 이웃의 관심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답은 관심인 것이다.
 우리 경찰은 그 어느 국가기관 보다 인권수호 기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 피의자 인권보호에 집중했던 시각을 돌려 지난 2015년을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설정해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힘쓴 결과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 인권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지역경찰은  물론 범죄현장에 임하는 모든 경찰관의 의식 수준을 높이게 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5년 간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기관별 접수현황을 보면 우리 경찰이 1만5,551건으로 22.4%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돼 우리 국민들에게 구금시설과 보호시설에 이어 세 번째로 진정을 많이 받는 기관이다.
 우리 경찰에 접수됐던 인권침해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 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일 많았고 다음이 경찰력의 과잉사용, 개인정보 보호 미흡과 부적절한 언행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이 던져주는 소중한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가슴에 새기겠다. 
 경찰은 앞으로 단 한 사람의 인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한다.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관심을 보여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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