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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 어떤 사항이 법규위반에 해당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운전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알고 운전해야 할 몇 가지 항목을 알리면서 법규위반도 줄이고 교통사고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교통신호는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신호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상대방도 신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는데 어느 한쪽이 이 믿음을 깨뜨릴 경우 사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황색 신호나 적색 신호로 바뀐 직후에 무리하게 통과해서는 절대 안되며 비록 녹색 신호일지라도 전방 교통 혼잡으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녹색 신호 뒤에 오는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의 시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라면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 앞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이며 법으로도 보행자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보행자가 나의 부모·형제·자녀라고 생각해야 한다.
 보행자는 교통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에 반드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되며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라도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좌회전·우회전·횡단·후진·유턴 등의 진로변경은 먼저 후방과 주위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 공간을 확보하면서 서서히 변경해야 한다.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면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 30m 전부터(고속도로는 100m)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보내고 진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며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주행하는 차량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또한 도로상의 차선이 백색 점선에서만 진로변경이 가능하며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터널 안·교차로 부근·가파른 비탈길 등)에서는 진로변경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백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 진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최근 주요도로 사거리에서 점멸신호 운영 시간 때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적색점멸 신호 및 황색점멸 신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점멸신호의 경우 황색 점멸등일 때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하고 적색 점멸등일 때에는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처럼 점멸신호 운영 도로에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서행은 안전운전의 첫걸음이다.
 옛 선조들은 물 한잔이라도 풀잎을 띄워 천천히 먹게끔 한 지혜가 있다.
 교차로 대형사고 대부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리 급해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서행하는 습관을 기르자.
 둘째, 비상등 켜는 습관을 기르자.
 야간에 운전하다보면 전방 부주의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교차로 내에서는 반드시 비상등을 켜서 멀리있는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서로 서로 배려하도록 하자.
 점멸등신호는 한편으로는 편리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행할 수 도 있는 양날의 신호이다.
 운전자들은 점멸신호등의 의미를 제대로 숙지하고 각별히 주의와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며, 점멸신호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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