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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 위탁수수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에 의거, 청과 부분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상한선이다.

 울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출하자, 즉 농민들에게 거두고 있는 수수료율이기도 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울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 중인 울산원예농협과 울산중앙청과 등 2곳의 법인이 받고 있는 수수료율이다.
 이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위탁수수료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가락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 2~6%, 대구 6%, 인천 4~6%, 광주 6.5%, 대전 6%이다.

 위탁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면 도매시장 법인들의 수익은 커지는 반면, 출하자(농민)들과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출하자는 같은 농산물에 대해 높은 위탁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고 소비자들은 높은 위탁수수료 때문에 비싸게 물건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높은 위탁 수수료는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켜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긴다.

 울산의 농산물 물가가 높은 이유가 도매시장의 높은 위탁수수료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이다.

 울산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시스템은,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이 도매법인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되고, 농민들은 그 대가로 도매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위탁수수료는 도매법인의 운영비와 영업이익이 되고, 또 그 일부가 농민과 중도매인에게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매시장의 사업주체 중 비용을 지불하는 측은 오직 농민들 뿐이란 점이다. 다시 말하면, 도매시장은 농민들이 지불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유통기구인 셈이다.

 법인은 배불리고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도매시장의 높은 위탁 수수료. 
 시설 현대화도 시급하지만, 도매시장 운영비용을 농민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현행 수수료 체계 개선을 서둘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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