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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구·군의회가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으로 분주하다. 해당 조례는 구속·구금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수령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이다.
 하지만 울산지역 시·구·군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서울시, 인천시 남동구, 광주시 광산구, 원주시, 서산시의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데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9월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막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라고 전국 지방의회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이 같은 권고가 있은 지 2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울산지역 6개 시·구·군의회 가운데 조례를 개정한 곳은 동구의회 단 한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의회와 중구·울주군의회는 오는 12월까지 열릴 본회의를 통해 의결을 앞두고 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남·북구의회는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까지 통상 3∼4주의 기간이 예상돼 올해 안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울산지역 시·구·군의회가 구속·구금의원에 관한 의정활동비지급제한 조례 개정에 미온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말 그대로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돈이다.
 따라서 범죄 행위로 구속된 의원에게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시민정서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는 것을 '나 몰라라'하는 꼴과 다름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울산지역 시·구·군의회는 구속·구금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수령을 막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고 본인을 뽑아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 도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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