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다. 불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 온 것이다. 불은 잘 다루면 충실한 시녀이고 잘못 다루면 무서운 악마가 된다는 영국 속담이 있다.
 불은 열기뿐만 아니라 시뻘건 긴 꼬리를 휘두르면서 닥치는 대로 집어 삼키며 시커먼 연기를 끊임없이 토해낸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죽음의 잔해만 너덜거릴 뿐이다. 초기에는 소화기로 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차도 끄기 어렵다.
 그만큼 초기소화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진압이 어렵다.

 불이 나면 초기에 소화기가 필수적이지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대피가 상책이다. 대피를 하려면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감지기가 필요한 것이다.
 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인명피해가 따른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의 취약시간대에 발생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체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절실하다.

 최근 3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총 2,956건이 발생하여 18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 11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철 화재 발생수가 1,108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37.1%를 차지한다.
 겨울철 화재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택으로 259건에 23.3%이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올겨울에도  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기준 법령을 먼저 시행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 가까이 줄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규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가리키며, 소화기는 층마다, 세대마다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신문, 캠페인, 전단지 배포, 찾아가는 순회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 및 설치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상담을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소방서 및 각 119안전센터에 상설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가까운 119 안전센터에 문의를 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법령이 공포된 것이 벌써 4년이 지난만큼 더 이상은 늦추지 말고 우리를 화재로부터 지켜주는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오늘이라도 당장 설치해야 할 것이다.

  화재감지기는 사랑하는 가족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행복알람이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번 겨울 내에 꼭 설치하시길 당부드린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전열기구 사용에 있어 항상 전기화재에 대비하여야 하며 음식물 조리나 가스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화재 없는 겨울을 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인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동참하여 다시 한 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올겨울에는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