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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용지난에 허덕이고 있는 울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산단지정 권한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단지정 문제의 지역적 특성 고려를 중앙정부에 주문해 왔다. 이와 궤를 같이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이 산업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물론 산업단지의 주목적 시설에 물류시설을 포함시켜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하는 문제도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업의 수요가 확인될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준산업단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울산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 줄곧 요청해온 사항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울산 등 산업단지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자치단체의 공장용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문제는 국가균형발전 등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 난개발은 물론 지역균형개발에도 역행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이를 부정하고 지방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산단조성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 것도 과제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면서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과 땅값 상승의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각종 개발사업과 공약이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땅값이 뛰고 있다. 난개발 문제도 걱정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국토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산단조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게 근본 취지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의 경우 공장용지가 부족해 기업이 이전하거나 신설공장을 타 도시에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적어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복투자나 난개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갖춰 규제는 없애고 지역을 살리는 법안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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