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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분할을 통한 지배력강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윤경 더민주당 의원, 민주노총·금속노조 등과 함께 "현대중공업의 기업분할은 조선산업 위기국면을 틈탄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시도"라며 "현대중공업 분할은 단순히 회사를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통한 불법적인 경영승계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과 자사주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강화시도를 막아야 한다. 국회는 2월 안에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있어 1월 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현대중공업은 분할에 앞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회사를 현대중공업(조선해양),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로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각 사업부문의 존속사업부문을 변경재상장하기로 하고 13일 거래소 상장적격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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