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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이 구청에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19일 남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정시장과 울산시청 사이인 남구 신정동 643의 일대에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업체 측은 지난 해 6월 기존 건물을 철거해 그해 10월부터 흙막이 가시설 작업 등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기초공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오피스텔 공사에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철거 공사 때부터 각종 소음과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대에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 인근 꽃집은 날림먼지로 화분 생육지장에 피해가 생겼고, 또 다른 상가는 주차난과 공사 먼지로 가게손님이 줄면서 매출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여기다 지속적인 소음으로 주민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상인은 갑자기 귀가 부어 최근 병원에 다니고 있고, 주택가 한 주부는 소음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해 병원치료 중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주민들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현장에도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상인은 "업체에 항의해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인과 주민들은 19일 남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제출했다. 공사 중지가 어렵다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기준들을 최대한 지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피해보상과 요구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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