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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국비지원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청량면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문화재청의 불허로 대안노선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기존 마을길을 활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도로사정 속에서 수십년을 불편하게 살아온 청송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에 막혀 새 도로를 뚫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울주군은 총사업비 80억원(국비 32억원, 군비 48억원)이 투입되는 문수초등학교에서 청송마을까지 전체 2.7㎞의 확포장 구간 중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된 0.9㎞는 기존 도로에 교행로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전체 2.7㎞를 3구간으로 나눠 문수초~청송마을 입구까지 1.179㎞와 마을 위쪽 0.57㎞는 애초 계획대로 도로 선형 개량과 함께 폭 10m로 확포장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인 0.9㎞는 기존 마을길을 활용해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4곳에 교행로를 설치키로 했다.

 이 도로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문수산과 문수사를 찾는 등산객과 신도들이 이용하는 주 통행로로, 갈수록 교통량이 늘고 있어 확포장공사가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반대로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자 주민들은 "5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왔는데, 주민 숙원사업인 도로 확포장공사도 문화재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마을은 영원히 오지로 남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의 걸림돌이 된 문제의 구간에는 보물 제382호인 청송사지 삼층석탑과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청송사지 부도를 포함해 문화재 보고로 꼽히는 청송사 절터가 위치해 있다.

 울주군은 당초 문화재보호구역에 들어 있는 기존 마을길은 문화재청의 반대로 확포장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기존 도로 남쪽의 청송사지 부도를 우회하는 방안과 마을 북쪽 노선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지형 여건상 남쪽 우회노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율리~삼동간 도로가 지나고, 북쪽은 대규모 산림 훼손에다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야 하는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산악지대라 우회노선을 찾을 수 없었다.
 군은 고심 끝에 그린벨트 내 낙후된 도시기반시설 정비라는 본래 사업 취지와 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다는 주민의견을 고려해 남쪽 우회노선을 잠정안으로 결정, 지난해 9월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업 승인을 위한 최종 관문인 문화재청과의 협의에서 청송사지 등 문화재의 원형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돼 남쪽 우회노선는 자동 폐기해야 했다.
 당초 사업계획 당시 지역 문화계에선 도로공사에 앞서 청송사지 일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예산확보와 사업기간 연장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대안노선 찾기에 실패하면서 기존 마을길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에 그친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며, 다음달 중 지방재정투자 재심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사는 편입부지 보상을 거쳐 오는 4월 착공해 오는 2019년 12월 준공된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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