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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주 울산시의회 산건위부위원장

필자는 북구 달천아이파크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최근 입주민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문제에 관심이 많다.
 울산의 아파트 일대에는 지난 16일부터 '라면용기 같은 스티로폼과 비닐·완구류는 일체 수거하지 않는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인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으로 혼란스럽다.

 평소에도, 쓰레기 문제는 다들 회피하고 싶은 화두겠지만, 그러나 피할 수도 없고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자리잡고 있으며, 아주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자원 재활용의 유래를 보자면, 1980년 말 이후 폐기물의 최종처리장 부족 및 환경 황폐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재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재활용으로 인해 당연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와 에너지 절약 및 생활환경 오염방지라는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런 바람직한 정책이 왜 지금 울산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먼저, 계속되어지는 경기불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 재활용품은 수거업체들에 의해 고형화 연료업체에 넘겨졌으며, 고형화 연료업체는 다시 이를 녹여 석탄 대용연료로 만들어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대용연료를 찾는 곳이 줄어들면서 고형화 연료업체에서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요와 공급이라는 틀에서 업체에서는 당연한 경제 논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갈등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어버린 것이다.

 모든 일에서 어떠한 분쟁이 발생되면 서로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이 존재한다.
 울산재활용품수집운반업 협동조합에서는 종말품으로 처리되는 공동주택의 완구류, 스티로품, 폐비닐  종목은 구·군에서 수거·처리 요구하고, 만약 수거·처리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수거·처리비용을 사업자에게 지원 요구하고 있으며, 구·군청에서는 공동주택과 재활용업체간 적극적인 협의를 하기를 바라고, 재활용업체가 공동주택의 전체 재활용품 수거를 포기할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관할 구·군청과 협의후 수거·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업체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을 보면, '비닐류·스티로폼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피해는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재활용품은 종량제 봉투에 넣기에는 부피가 클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시대의 상황변화와 흐름에 맞게 수정되어지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울산재활용품수집운반업 협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공동주택은 재활용품 수집업체와 매년 상황변화에 따라 재활용품수거계약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구촌이라는 글로벌 시대에 살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발 맞추어 나가는 적극적인 울산의 행정력을 기대한다.
 물론, 우리 자신부터 가까운 일본에서와 같이 업체에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공동주택내 분리배출시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깨끗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의 자세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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