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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오늘(31일) 퇴임하면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중에 임기를 마치는 데다가 소장공석 사태도 불가피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직무를 내려놓는다. 3년 9개월 간의 소장 임기도 마무리한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이 참여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퇴임사의 내용과 수위가 주목된다.

 후임자 없이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는데, 9명이 해야 할심판을 7명이 하면 자칫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이에 더해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도 후임자 임명 절차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중대 사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이 소장 없는 공석 상태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퇴임사에서도 헌재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헌재를 떠나는 것에 대한 소회 등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잠출기자 uskjc@ 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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