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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00년에 발족된 것도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가능했다. 그런데 10일, 언론사가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독자의 제보를 받고 수거한 음식물의 성분분석 의뢰를 연구원이 퇴짜를 놓았다. 의뢰서가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약간의 흠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일고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결론이다. 그것도 울산시 담당과를 통해 공문서로 작성돼 제출된 의뢰서였다. 본지는 독자의 제보를 받고 음식물을 수거하기에 앞서 연구원 고위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성분분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의뢰를 결심하게 됐다. 더욱이 시민건강과 결부된 일을 의뢰서에 의존할 일인지 연구원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뢰서가 없더라도 제보만으로 의당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이 연구원의 소임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러라고 시민혈세를 들여 설립한 것 아닌가. 문제의 음식물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포장용 깐마늘이다. 제보에 의하면 마늘을 일일이 손으로 까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력 송풍기로 한꺼번에 껍질을 벗겨냄으로써 모래와 먼지 등 각종 이물질이 마늘에 침투, 시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내용이다. 여기다 표백제와 방부제를 얼마나 첨가하는지 1년이 지나도록 색깔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물론, 신선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