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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은 13일국회에서 열린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대선 전 개헌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묻고 기본권 신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날 회의는 개헌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헌법기관 및 관계 정부부처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개회되었으며 발제자로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나섰고 마지막으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채익 의원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지금 국회에서는 각 당을 중심으로 분권형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선 전 개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개헌 논의를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향후 개헌 일정을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석준 국무실장은 "특위 일정에 맞춰 단순히 행정부권한뿐 아니라 여러 헌법기관과의 관계, 기본권 신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용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며 "재판소원은 독일, 스페인, 러시아,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은 입법과 행정영역 뿐만 아니라 사법영역에서도 헌재에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법원의 재판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권 독립 이념 훼손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반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입법과 행정영역에서의 공권력 침해에 대하여만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은 제외된다는 것은 체계정당성면에서 맞지 않으니 재판소원 도입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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