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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사진)은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것에 관련해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항소를 결정한 김용환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판결 하루만인 8일에는 과장 전결로 항소 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더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위원장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1심 재판부가 불법으로 판결한 사무처의 밀실, 독단 행정을 다시 한 번 밀어 붙인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윤종오 의원측에 "원안위 심의, 의결사항에 항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단독 항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소송성격을 무시한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하며"이번 소송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건"으로 "원안위법 12조가 규정한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월성1호기 가동중단 여부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조차 없이 위원장 단독 처리한 문제는 좌시할 수 없다"며 "원안위원들도 즉각 위원회를 개최해 항소를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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