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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이 14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데 이어 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전면 보이콧' 당론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권칠승 김경수 김병관 박재호 박정 송기헌 우원식 이훈 의원, 국민의당 장병완 김수민 조배숙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이찬열 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당론을 어기며 오전에 잠시 출석해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으로부터 '석대법'통과를 약속받고, 곧 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지만, 산자위 의결정족수인 15명이 채워져 '석대법'등 법안상정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상임위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에따라 '석대법'은 상임위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법제사법위원인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의 역할이 주목된다.

 정 의원은 이날 "조선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석대법' 통과는 울산경제 회생에 큰 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향후 법사위에 상정되는 일정을 최소화시켜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채익 의원실 관계자는 석대법 관련해 "이번 보이콧은 장기화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 중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임시 본회의에서 통과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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