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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사진)은  15일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시설 개선과 위생적 관리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노후 화장실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설물 수시 점검과 파손 및 훼손 시 즉시 정비, 그밖에 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편의 시설 설치와 화장실 관리인 지정, 그리고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 소독 실시 등 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도 담고 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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