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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선만 그은 채 1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땅에 대해 땅 주인들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가 도입되면서 땅 주인들의 해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땅 주인들의 해제 신청은 13건에 이른다.
 A씨는 울주군 두동면 대로 3-64호에 포함된 도로부지 540 ㎡의 해제를 신청했고, B씨는 남구 선암공원 부지 470 ㎡ 해제를 요청했다. 대부분의 해제 신청이 도로와 공원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기반시설에 집중됐다.


 이 중 선암공원 부지 해제신청 건의 경우 실효제 적용에 따른 실효시기인 오는 2020년 7월 1일을 앞둔 내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시 측은 최근 민원인에게 미수용 방침을 통보했다.
 시는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부서와 조율 중인 데, B씨의 두동면 대로의 도로개설은 2022년 이후로 잡혀 있는 등 대다수 해제신청 건이 실효제 전후로 사업 추진이 계획돼 있다.
 시는 해제신청제 도입에 따라 땅 주인으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해제신청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입안권자가 해제신청을 거부하거나 수용 통보 이후 입안하지 않는 경우 땅 주인은 국가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은 땅 주인들이 수십여 년 간 침해받은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는 권리 행사여서 향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문제는 땅 주인들의  해제 신청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시가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시가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도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토지이용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한 청사진이지만, 실효제 도래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해제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단계별 집행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도로망은 남북 방향에 의존해 있어 외곽순환도로망 개설 등 동서축 연결 도로망 구축은 화급을 다툰다는 점에서, 시는 도로망 개설 구간의 해제 신청 수용시 자칫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전긍긍해 있다.
 시가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인데, 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실천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 용역은 지난해 5월 발주돼 내년 1월까지 진행 중이다. 시는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 용역이 결정되면 불합리한 시설은 단계별로 해제시설로 분류하는 등 민원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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