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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의회가 16일 열린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자치제가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으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내 지역의 일까지도 스스로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이젠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만들어진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헌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를 위해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명시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및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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