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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의 월급상납 의혹을 받아 온 박대동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울산시민연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연대는 22일 성명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같은 혐의로 최구식 전 의원의 경우 유죄 판결(2017.02.09.)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울산지검의 이번 결정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대응을 진행할 뜻을 명확히 했다.

 시민연대는 "돈을 줬다는 이와 이 돈을 받아썼다는 당사자의 공개 자백이 있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9일, 보좌관으로부터 합 2,460만원을 갈취해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박대동 전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울산지검은 21일 박 전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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