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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최대현안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석대법)의 국회처리가 28일 예정대로 가능할 것인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곱번째 심사대상인 석대법 등 법안 234건을 28일에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 3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데 대해 황 권한대행의 탄핵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예정된 처리는 불투명하게 됐다.


 야권의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범여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28일 여야대립으로 자칫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촛불 민심이 야권의 최대 지지층으로 떠오른 상황을 고려하면 황 권한대행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해야한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가 특검 무산을 방조했다는 비난 여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른 야당이 황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면 '책임론'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의회 권력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다"면서 야당에 동조할 듯 하면서도 "하지만 사유가 탄핵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가 파행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오전에 잠깐 개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석대법이 7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있고, 또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만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일단 예정된 오전 10시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야당의 황 대행 탄핵추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개회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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