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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법사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지난 28일 석대법이 '더불어 민주당'의 반대로 또 다시 발목이 잡히면서 처리가 무산됐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러나 '법안 딜'이 문제였다는 분석이 많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석대법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야당 간사와 '법안 주고 받기' 거래가 있었고,이 거래가 결국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석대법이 통과되자, 이 의원은 22일 야당이 받기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법)을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석대법이 먼저 상정되었고 야당이 다음 전체회의에서 상정되는 상생법과 동시 처리를 요구해 석대법 처리가 한차례 연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석대법은 7번째로 오전에 상정됐고, 상생법은 99번으로 오후에 상정되었는데 야당이 동시 논의를 주장하면서 석대법 처리는 오후 일정으로 또다시 밀려났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상생법이 먼저 논의됐지만, 야당의 기대와 달리 여당과 정부는 통상마찰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고, 이어 상정된 석대법에 대해 야당은 지난번 내세운 반대논리를 재연하면서, 결국 두 법안 모두 통과가 무산됐다.

 이 의원이 일부기업과 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협의점을 찾기 전에 야당이 원하는 상생법 처리를 강행하는 '법안 주고받기'를 한 것과 이를 인지한 정갑윤 의원도 별다른 중재에 나서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대기업들은 관련 법안에 대해 시장 접근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또한 적합 업종이 법제화되면 국제 통상 규범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4당은 28일 회동을 갖고 3일부터 4월1일까지 30일간 3월 임시회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2일 본회의 개회 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석대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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