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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박영철 의원(사진)은 이를 위한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대 도착 즉시 소방활동을 중단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실비 보상을, 신체의 장애 또는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8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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