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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임현철 의원(사진)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해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 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평화 인권 교육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잠출기자 uskj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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