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연안해역 수질이 전반적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울산연안 등 일부 지역은 특별관리에도 여전히 수질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6년 해양환경측정망 결과'에 따르면 연안해역의 전체 417개 조사정점 중 84%가 수질지수(WQI) 2등급 이상의 '좋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울산이다. 울산은 특별관리해역으로 분류돼 있지만 일부 지점은 수질지수가 4등급 이하인 것으로 판정됐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해양환경·생태계 보전에 장애가 있는 해역으로,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등 5개 해역이 지정돼 있다.

이들 지점은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대량 유입되면서 수질이 계속해 나빠지고 있어 별도의 수질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수부는 오염이 심한 해역을 상대로 원인 분석과 추가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또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시행 시 해당 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지로 고려하는 등 해역별 오염 특성을 고려한 오염개선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울산연안의 오염도는 무엇보다 육상투기가 주범이다.

지난 8년간 투기해역에 버려진 전국의 인분 75%와 가축분뇨 30%(총 2,337만 8,000t)가 울산 앞바다에 버려졌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해양 투기량이 공식 집계된 1988년부터 2015년까지 28년 동안 동해정(울산 남동쪽 63㎞ 해상), 동해병(경북 포항 동쪽 125㎞ 해상), 서해병(전북 군산 서쪽 200㎞ 해상)에 버려진 육상 폐기물은 총 1억 338만 1,000t이다. 이 가운데 동해정에 버려진 폐기물은 전체 22%인 2,949만t이다.

이는 서울 여의도 63빌딩(56만㎡)만한 쓰레기통 52.6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산업 폐수와 그 찌꺼기로 이뤄진 폐기물은 폐수처리업체를 거쳐 항구의 집하조에 보관됐다가 동·서해에 각각 자리 잡은 지정 해역에 버려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만들어 해양투기 금지, 오염 방지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80여 개 가입국은 폐기물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어겨왔다. 지금 당장 바다에 폐기물을 버린 기업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