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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변식룡 부의장이 울산의 학교공사 현장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울산시교육청의 책임있는 행정처리 조항을 안전관리 업무지침에 포함해 학교시설공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부의장은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최근 울산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 등을 예로 들면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변 부의장은 "최근 효정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는 냉난방기를 인양하던 중 크레인 버팀대 고정부위가 지반침하로 인해 꺼져 크레인이 넘어졌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수년간 학교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아주 기본적인 지반의 강도조차 고려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사전 점검도 없었고, 관리감독자의 현장 확인도 없이 계약 업체에게만 공사 전반을 맡긴 점은 교육청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질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해 교육청에서 추진한 계약의 근거와 계약방법, 추진절차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변 부의장은 "사고 후 학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안전모나 안전펜스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과 보상 문제로 넘어진 크레인은 수습도 되지 않은 채 이틀 동안 방치되고 있었다"면서 "학교 현장 공사 실시, 관리감독자 배치 및 의무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지침이나 매뉴얼은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지"를 질문했다.

 변 부의장은 학교 시설에 대한 대규모, 전문적인 공사는 교육청에서 직접 계획하고 진행하는 만큼 안전에 관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관심과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작은 요소를 간과함으로써 대형 참사를 불러 올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 공사에 대해서 교육청의 관리감독자가 직접 나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은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학생 안전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 3월부터 안전 분야 교육전문직 1명을 충원하는 등 안전문제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계획을 추진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학교 내 안전사고 차단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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