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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달 23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15일까지 의견을 받았던 것에 대해 울산시민연대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전국 최하위 교육복지 현실을 개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15일 이 조례가 "등록금 마련과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장시간 아르바이트와 졸업 후 상환부담이 큰 상황에서 당사자에게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른 지역의 경우 예산확보 미비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 조례와 앞서 발의된 인재육성재단조례가 학생에게 인센티브가 아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공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전국 최하위인 지자체 교육투자예산 문제를 개선해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얼마 전 발의됐던 울산인재육성재단을 통한 장학금 정책과 맞물려 바라봐야 할 측면도 있다"며 "현 국가장학금 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울산시의 두 제도가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양대학 확대운영 등 교육복지를 위해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빈약한 울산교육복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울산시의 더 많은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가 공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은 광역시 중 최하위(2015년 기준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15만 3,000원. 평균 24만 4,000원)에 머물러 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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