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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염포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분양을 끝낸 상태에서 1년이 가까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분양 세대수(264세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합 측이 미리 선 분양을 했기 때문인데 자칫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북구는 관련 법에 따라 세대수를 줄이고 도로 폭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 측은 지난해 4월 북구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면적이 2,935㎡에 불과해 이를 264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건립이 가능한 2만9,344㎡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북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 상 건폐율과 용적율에 따라 세대수를 줄이고, 주택단지 진입을 위해 폭 8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문제는 이 조합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분양을 마쳤다는 점이다.
 조합 측은 이미 264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짓기로 계획하고 조합원 219명과 일반분양자 30여명 등을 모집했다.
 200여명의 조합원에게는 벌써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세대 당 8,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북구 측이 요구하는 폭 8m 도로 확보는 토지를 신규로 구입해야하는 부분이어서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태인데, 조합원들에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조합 측에 용도변경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한 상태"라며 "조합 측이 제출할 제안서를 검토한 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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