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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지난달 울산지검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박대동 전 국회의원에 대해 오는 20일 항고하기로 16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9일 박대동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월급갈취 사건을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2월 20일 울산지검은 박대동 전 국회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함께 고발됐던 백현조 북구의원에 대해 반성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시민연대는 두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울산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항고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9일 유죄판결을 받은 최구식 전 의원에 대한 법 적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민연대는 지난달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즉각 논평을 내고 "사건 폭로 당시 월급을 상납했다는 보좌관 발언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는 등 사실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난 바 있다. 더욱이 박대동 의원은 자청한 기자회견장에서 이 돈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했음을 자인한 바 있다"며 "돈을 줬다는 이와 이 돈을 받아썼다는 당사자의 공개 자백이 있음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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