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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16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은,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실이나 통로에 의무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자녀의 건강에 대한 학부모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이 함유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선 및 도선에 현장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가 의무화되면, 재난사고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게 되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잠출기자 usk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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