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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식 중구 안전총괄과장

지난 해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한동안 떠들썩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지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진으로 한동안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재난에 대처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체단의 위기대응능력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진하면 떠오르는 일본도 1995년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당시 대지진의 중심지였던 고베는 대지진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지진의 안전지대로 꼽힐 만큼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었으나, 규모 7.2의 대지진으로 무려 6천여명의 사망자와 3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지진대비 시스템 구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고베시청 위기관리실 신설, 지진이 감지되면 즉시 자동으로 경보를 발동하는 프로그램 설치 등 일본의 지진 대응체계를 통째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지난 해 12월 국민안전처에서는 9. 12 경주지진을 계기로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개선대책은 크게 네 가지로 그 첫 번째 내용은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 강화이다.
 경주 지진 때도 모든 주민들이 느꼈 듯이 지진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발송되던 재난문자를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2018년까지 관측망을 조기 확대하여 현행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옥외 지진대피소를 신규지정하고 이에 대한 위치정보도 실시간 제공한다. 아울러,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학기당 1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9. 12 경주 지진 시 저층 건축물의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이상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내진설계 기준도 우리나라 지진특성에 맞는 설계 유도를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적용 사항을 제정한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내진보강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그 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지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 개선 및 지진피해 예측기술 고도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범정부 지진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9. 12 지진 전개상황을 반영해서 지진매뉴얼을 개선하고, 연중 상시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9. 12 경주 지진을 계기로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함께 동참해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진관련 정책 수립 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들도 평상시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인근에 대피장소를 확인하는 등 언제 발생할 모르는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을 주민 스스로 키우고, 개인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9. 12 경주 지진은 일본의 고베 대지진과 같이 뼈아픈 상처를 겪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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