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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달 울주군 민원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 때 토지수탈과 세금징수 목적에 따라 만들었던 지적도 및 임야도에 대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이다.

 그동안 많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고 마모돼 지적도가 그 역할 및 정확도가 떨어졌음은 물론, 현실경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종이도면에 그려진 경계선과 현재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지적불부합지'라는 모순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분쟁 야기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국가에서 측량비용을 지원받아 GPS를 이용한 최첨단 방법으로 측량하여 종이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2012년부터 7개지구 2,144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였고 이 중 4개지구 1,777필지를 완료하였다. 3개지구 368필지는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고 이 또한 올해 말에 사업이 마무리 된다. 2017년에도 새로이 두서면 전읍리 일원과 두동면 천전리 일원 2개지구 426필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며,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되어 토지 이용가치는 높이고,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는 도로와 접하게 되어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며,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문제를 해소한다.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시킨 사례를 보면, 아래 그림의 해당 토지 111-2번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이자 인근토지의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다.

 토지경계를 현실경계로 설정하고 소유자와의 경계협의를 통해 새로운 토지경계가 결정되어 토지소유자 모두 만족감을 표시한 좋은 사례이다.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바로잡고 맹지를 해소시키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너무 많고 쉽사리 해결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적재조사사업'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 만큼 전 군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일제잔재 청산이며, 나아가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 소송 등 분쟁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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