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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울산을 포함한 일선 지자체에 내려진 비상근무가 20일 전격 해제됐다.
 하지만,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의 비상근무 체제는 구·군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이 20일 오후 해제됐다.
 통합대책단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흔들림없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시행했다.

 이날 비상근무 체제는 해제됐지만, 구·군마다 비상근무 방식이 제각각이었고, 일부 업무는 기존 업무와 중복되면서 일부 직원들로부터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실·국별 1명씩 17명이, 동구는 자치행정과·경제진흥과에서 각 1명씩 2명이, 중구는 실국 별 1명씩 7명이 비상근무를 서 왔다.
 북구는 자치행정과와 총무과 등 총 10개 부서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이 지난 15일부터 비상근무를 섰다.
 이들의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의 경우 업무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말 등 공휴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러나 비상근무자들의 주된 업무가 특이사항 보고로 기존 당직근무자의 업무와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울주군과 남구는 비상근무 자체를 서지 않아 타 구·군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됐다.
 울주군과 남구 관계자는 "구·군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고유 권한인데다 평일 근무 이후와 공휴일 당직 근무자가 있어 불필요한 근무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날 비상근무를 해제하면서 선거중립 등 4대 중점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군에 당부했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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