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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훈 사회부기자

정치인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각종 활동비까지 지원받는다. 그런데 울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남구의회, 북구의회, 울주군의회 3곳이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매년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기초의회마다 7,500만원 가량이다. 적지 않은 세금으로 이들을 뽑고, 돈까지 주는 시민들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만 공개하면 된다는 규정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시장,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게 일반화 됐다. 이는 정치적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당연한 흐름이다. 남구의회, 북구의회, 울주군의회 3곳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지역의 다른 의회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매분기 1회씩 공개하기도 하고, 투명성을 위해 규정이 없더라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전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숨기지 않는 것이다.
 공개를 하지 않는 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잘 못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괜한 오해를 살 필요도 없다. 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3곳의 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 의회 스스로 깨끗하고 당당해지는 게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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